법률정보/민사소송 1528

【민사소송<소송요건의 심사>】《법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법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요건의 심사 ⑴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와의 사이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우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한 요건사항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이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⑵ 소송요건의 조사시기는 논리상 소장심사 이후 본안 심리 이전이 되므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하에서는 통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재판장이 최초로 기록에 대한 실질적..

【민사소송(소장부본의 송달)】《소장부본 송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소장부본 송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장부본의 송달 가. 송달의 시기 ⑴ 법원은 소장이나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55조 1항, 민소규 64조 1항). ⑵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 피고의 경정, 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규 64조 2항). ⑶ 종래에는 소장의 심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다가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에 쌍방에게 그 변론기일소환장과 함께 비로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실무례도 있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

【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할 경우,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의 태도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회결의의 ..

【당사자능력】《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사자능력, 소 제기시 당사자의 선택 문제】《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 제기시 당사자의 선택 문제 가. 일반론 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다.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워질 일이 없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하다. ⑵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대..

【판례해설<민사소송>】《기피신청의 인정 기준-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해설】《기피신청의 인정 기준-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은 2017.7.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피고(반소원고)인 재항고인은 2017. 8. 4.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2017르22513(반소)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재항고인은 2018. 3. 13. 항소심 재판장 에 대하여..

【판례<민사소송>】《양도담보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판례】《양도담보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양어장 4,156㎡[2015. 9. 7. 그중 28㎡가 (주소 2 생략)으로 분할되어 4,128㎡만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제부(弟夫)인 소외 3은 2004. 3.경 이 사건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묘배양장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치어양식판매업체인 ‘○○수산’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7. 소외 3에게 ‘..

【판례<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가능성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가능성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는 1995. 12.경 소외인과 사이에 “피보험자 현△▽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동차'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1995. 12. 27.부터 1997. 12. 26.까지, 보증내용 쏘◇타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현△▽동차는 소외인이 할부금 납입채무를 3회 이행하지 아니..

【민사소송<토지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50-59 참조] 가. 의의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토지관할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지점을 뜻하는 재판적(裁判籍)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즉, 재판적이란 어떤 사건 또는 당사자가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관계지점을 의미한다.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

【사물관할】《합의부 심판사건,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물관할】《합의부 심판사건,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물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48 참조] 가. 의의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32조 1항 각 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5항, 32조 1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지방법원 안이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합의부 심판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분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0-41 참조] 가. 의의 “직분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심․항소심․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데 유리하다. 직분관할은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나.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