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⑴ 출석요구의 방식 ① 종래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을 때는 증인신청서에 ‘증인 대동, 여비 직불’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여비의 예납과 법원에 의한 소환을 권장하고 있다. ②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럼에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