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8

【민사소송<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⑴ 출석요구의 방식 ① 종래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을 때는 증인신청서에 ‘증인 대동, 여비 직불’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여비의 예납과 법원에 의한 소환을 권장하고 있다. ②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럼에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민사<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가.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⑴ 취지 ① 종래 교호신문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의 상당수가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79조는 증인진술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사실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인신문(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서면..

【민사소송<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윤경 변호사..

【민사소송】《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거 가. 개념 ⑴ 민사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사실의 인정에 관한 분쟁, ② 법규의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법규는 외국의 법규나 먼 옛날의 법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므로, 소송은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⑵ 소송절차에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는 사실의 존부를 ..

【석명권, 석명의무】《석명권의 행사방식(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석명권의 범위 및 대상, 석명권(석명의무)의 행사․불행사에 대한 불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석명권, 석명의무】《석명권의 행사방식(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석명권의 범위 및 대상, 석명권(석명의무)의 행사․불행사에 대한 불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석명권의 범위(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체납된 국세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② 대법원은 “무릇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민사소송<부인과 항변>】《직접부인, 간접부인, 소송상항변(본안전항변, 증거항변), 본안의 항변, 재항변․재재항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직접부인, 간접부인, 소송상항변(본안전항변, 증거항변), 본안의 항변, 재항변․재재항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인과 항변 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배척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주장과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은 상대방 주장에 의한 법률효과를 배제하는 방법인데, 전자를 “부인”이라 하고 후자를 “항변”이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 주장을 말하고, 항변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한 다음 이것과 반대효과를 발생하..

【민사<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가. 불변기간의 해태 ⑴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며(대법원 19..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일의 해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83-797 참조] ⑴ 기일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된 일시와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기일에 참석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결석하게 되면 소송진행의 길이 막혀 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변경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30-747 참조] 가. 청구의 변경의 의의 ⑴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민소 262조).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데, 이는 그 변경의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변경의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는 이른바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며 단순병합․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의 어느 한 형태로 행하여진다)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⑵ 실무에서는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동산의 ..

【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중의 소 ⑴ ‘독립의 소’ 즉, 다른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그 제기에 의하여 새로운 판결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와 달리, ‘소송중의 소’라 불리는 소의 유형이 있다. 이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그 당사자나 제3자가 이와 병합심리를 구하려 제기하는 소이다. ⑵ 여기에는 ①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변경(민소 262조),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조), 반소(민소 269조), 소송인수(민소 82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조, 68조)가 있고, ② 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