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2

【판례<공용환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재개발 전 아파트가 재개발 후 아파트로 공용환권되어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

【판례】《재개발 전 아파트가 재개발 후 아파트로 공용환권되어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

【변론의 재개,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변론의 재개,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 변론의 재개 ⑴ 개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바, 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한다(민소 142조). 변론의 재개결정이 있으면 먼저 행한 변론종결의 효과는 상실된다.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

【민사소송(소송비용)】《소송비용의 범위와 종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소송비용)】《소송비용의 범위와 종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54-458 참조] 1. 소송비용제도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재판유상주의(裁判有償主義)를 전제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민소 98조 내지 116조), 소송비용의 담보(민소 117조 내지 127조) 및 소송구조(민소 128조 내지 13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의 세입에 의해 국고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특정인이 사법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

【 민사<재심>】《준재심, 재심사유, 재심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준재심, 재심사유, 재심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재심 민사소송법 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451조 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관한 451조 내지 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민소 461조), 이를 준재심이라 한다.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① 민사소송법 220조의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가 이 준재심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그 외에 조정조서(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것이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므32 판결임)나 제소전화해조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도 위 화해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판례<토지오염, 쓰레기매립물>】《자기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성립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자기소유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성립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

【판례<상가건물의 업종제한 내지 변경업무, 관리비징수대상자, 관리비청구주체>】《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 및 상가..

【판례】《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 및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문형태>】《매매계약의 선이행의무가 이행기의 경과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지 여부, 발행주식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경영권양..

【판례】《매매계약의 선이행의무가 이행기의 경과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지 여부, 발행주식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경영권양도까지 별도로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주식양도 판결주문(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하였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명의신탁에서 횡령죄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

【판례】《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

【법해석의 방법 및 한계】《법해석 통제의 필요성, 법해석방법 상호간의 우선순위, 문리해석, 논리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해석의 방법 및 한계】《법해석 통제의 필요성, 법해석방법 상호간의 우선순위, 문리해석, 논리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해석의 의의 ‘법해석’이란 법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법규 혹은 법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그러한 표현에 관한 이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 과정을 일컫는다. 2. 법해석의 기준 내지 목표 법의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정법규의 객관적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므로, 법해석은 이미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양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

【판례<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의미(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

【판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의미(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뜻한다. ‘선의’의 제3자에는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해당 토지나 그 지분에 관하여 공정증서 등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