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

【(부동산경매)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을 채권자와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1. 형식적 심사 (1) 이의신청 각하결정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상의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는 ‘단독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사법보좌관규칙 4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예, 이의신청대상 처분의 표시나 이의신청취지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

【(부동산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서양식>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정을..

【(부동산경매) 】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정을 명함이 없이’ 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1. 일반론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 4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해야 하고(다만, 사법보좌관은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부동산경매)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즉시항고장양식> 즉시항고기간 1주일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부동산경매) 】 즉시항고기간 1주일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1. 항고각하결정, 항고장각하명령 및 항고장각하결정 (1) 항고이유서 기간내 부제출, 항고이유의 기재방법에 위반한 경우,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법 15⑤)에는 ‘항고각하결정’을 한다.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항고각하결정’을 한다(재민 92-7). (2) 항고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아 집행법원에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그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민소 399·44..

【(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까? ..

【(부동산경매) 】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까?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유치권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1.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 가. 항고적격 내지 이의신청적격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즉시항고 적격이 있다(법 129①). 매각허부결정 자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항고권자로 ‘이해관계인’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90조가 명시..

【(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1)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①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③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129). 구체적으로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는 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의 권리자 등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하자 없는 매각에 의하여 보다 고액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② 집행채무자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거나 속..

【(부동산경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이의신청(즉시항고)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즉시항고)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1.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법 129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은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등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어서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

【(부동산경매)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1. 매각허가결정 확정의 효력(대금지급의무의 발생)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현금화절차가 종료되고, 매매가 확정적으로 성립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되며, 대금을 납부하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법 135). 최고가매수인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지위를 임의로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매수인은 매각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142①②). 지급할 금액은 현금으로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일반 결정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위법할까? 매각허부결정에..

【(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일반 결정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위법할까?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재도고안으로 판사가 매각허부결정을 할 경우에도 결정의 선고 및 공고가 필요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1. 선고 (1)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법 126①). 이 부분 업무 역시 판사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①vii). 통상의 경우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23①, 민소 221①),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며, 이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결정기일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부동산경매) 】 매각결정기일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실체법적 측면에서 보면 매수신고는 매수의 청약이고, 매각허가결정은 승낙으로서 이에 의하여 매각계약(경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과로 매각대금지급의무와 그 의무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한다. 절차법적 측면에서 보면 매수신고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청이고, 매각허가결정은 그 매수신청에 대한 용인의 재판이다.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인으로 지위가 변경된다. 2. 매각허가결정을 해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부동산경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이를 매수인(낙찰자)에게 아무런 ..

【(부동산경매) 】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이를 매수인(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매수인(낙찰자)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매수인(낙찰자)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1. 문제점 제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었으나 위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지급 전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