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을 채권자와 채무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1. 형식적 심사 (1) 이의신청 각하결정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상의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는 ‘단독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사법보좌관규칙 4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예, 이의신청대상 처분의 표시나 이의신청취지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