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집행법원이 매각허부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불복방법은 무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불허가결정 후의 조치 1.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불허가의 이유 기재 필요)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기재할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법 128①),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 법원공문서규칙에도 매각불허가결정의 서식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선고하는 것이 통례이며,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매각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을 표시하고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불허가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재민 2004-3 제51조). 항고심의 심리를 위하여 그 이유를 적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