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새매각은 재매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새 매각 1. 새 매각의 개념 가. 의의 새 매각이란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나. 재매각과의 구별 재매각이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서(법 138), 새 매각과는 다르다. 다. 새 매각을 실시해야 할 경우 (1) 총설 (가)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법 119), 매각기일에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매각을 불허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