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새 매각을 실시해야 할 경우>】 새매각은 재매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새매각은 재매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새 매각 1. 새 매각의 개념 가. 의의 새 매각이란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나. 재매각과의 구별 재매각이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서(법 138), 새 매각과는 다르다. 다. 새 매각을 실시해야 할 경우 (1) 총설 (가)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법 119), 매각기일에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매각을 불허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

【(부동산경매)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제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윤..

【(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제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매각수수료의 산정 (1)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수수료규칙 16①). (2)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

【(부동산경매) <농지매각(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신청서양식>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1. 농지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8)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농지법 8②·6②iii). 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

【(부동산경매)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집행관은 매각을 실시한 때에는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기일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각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하나의 조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그런데 집행관이 작성할 조서 중 민사집행법 10조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때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데 매각의 실시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고 집행관은 보조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각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조의 적용에 앞서 민사집행법 116조 및 민사집행규칙 67조의 규정의 우선적용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되는 것이다]. 2.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사항 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동산경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자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부동산경매) 】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유자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1. 공유자가 우선매수제도를 이용하여 공유지분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우선매수신고만 하여 일반인들이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매수신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최저매각가격이 수차례 저감된 4회 매각기일에 매수신고인이 나타나자 비로소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얻을 것은 민사집행법 108조 2호, 121조, 123조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사람, 즉 매각의 적정한 실시..

【(부동산경매)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공유자 통지결여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일까? 위 통지 결여시 추완항고가 허용될까?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를 이..

【(부동산경매) 】 공유자 통지결여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일까? 위 통지 결여시 추완항고가 허용될까?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1.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조 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 민사집행법 10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조 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발송의 방법이 규칙에 위임된 사정만으로 위 통지를 민사집행규칙 8조 4항에 따라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

【(부동산경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우선매수권의 특칙>】<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우선매수신고서양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부동산경매)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우선매수권의 특칙,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 1.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우선매수권의 특칙 (1)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민사집행법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임대주택법 21조 1항의 건설임대주택의..

【(부동산경매)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양식>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그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매각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부동산경매) 】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그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매각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1. 문제점 제기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상목적물 가운데 일부 물건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건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그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매각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 점에 관하여는 ①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라도 전체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제1설), ②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일괄매각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전체에..

【(부동산경매)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여부 1. 문제점 제기 甲과 乙의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진행 중 경매기입등기 후에 乙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丙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1) 공유지분 전체가 일괄매각되는 경우 丙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 丙은 공유자라기보다는 압류 후에 경매의 대상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한다면, 압류의 효력발생 후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전부를 이..

【(부동산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일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부동산경매) 】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일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1.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1)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 경매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2) 경매법원이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행사를 무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되면 공유자는 즉시항고로써 바로 잡을 수 있다(법 121ⅱ·130①).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것 때문에 하등 손해를 볼 것이 없으므로 항고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