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적극) 1. (1)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원인과 수액을 특정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에 대한 배당>】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는 걸까? 과세관청이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받는 걸까?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에 대한 배당 1. 교부청구의 의의 국세징수법 56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98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56조, 지방세기본법 98조의 교부청구뿐 아니라 법원이 국세징수법 57조의 참..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 가장한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을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 가장한 허위임차인(가장임차인)을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 작성일자가 누락된 경우, 임차인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당시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경우(이른바 ‘쌍방합의’),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중개인이 있어도 전혀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인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걸까?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도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1.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배당 가. 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란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주임법 3의2 및 8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상임법 5②·14),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등),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지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지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이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및 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임대..

【임차권등기명령】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권등기명령】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전세권이나 원래의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선례는 동일목적물에 대해 중복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질의회답 등기선례 7-281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촉탁으로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불 것인지(=소극) 1. (1) 채권자를 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압류한 경우 집행법원은 전언통신으로 압류의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압류를 대위에 의한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이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는 부동산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을 하는 경매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배당요구할..

【임차권등기명령】수개의 부동산을 임차목적물로 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권등기명령】수개의 부동산을 임차목적물로 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문제점 제기 작은 평수로 구분된 대규모 상가와 같은 경우 통상 2개의 구분건물 이상을 일괄하여 임차목적물로 하고 구분건물마다 보증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괄해서 보증금액을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되고 그 구분건물에 관하여 일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민법 368조는 저당권과 관련하여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72조, 부동산등기규칙 128조에서는 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과 관련하여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여 공동전세계약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차권등기에도 공..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로서 민법 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자세한 것은 조재건,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