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로서 민법 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자세한 것은 조재건,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