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도 배당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에 대한 배당 1.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1)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소멸주의 채택, 법 91②·148ⅳ)(저당권은 물론이고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도 당연히 소멸한다), 저당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