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45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의미】<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상업표지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의미】 상업표지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의미 1.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주지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목) 및 타인의 주지영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나목)을 규제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① 표지가 ‘同一하다’함은 사회관념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말함은 물론이고, 문제는 ‘類似’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와 마찬가..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영업표지’의 개념】<영업표지> 회전하는 광고탑, 음향이나 광선을 이용한 영상 표시, 움직이는 모형의 간판 등이 어떤 특정 영업 활..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타인의 영업표지’의 개념】 회전하는 광고탑, 음향이나 광선을 이용한 영상 표시, 움직이는 모형의 간판 등이 어떤 특정 영업 활동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영업표지는 타인의 영업{㈏목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아래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하며, 이에는 성명, 상호나 그 약칭 또는 그 도형 및 이들의 결합, 기타 標章 등이 출처식별 기능이 있는 한 모두..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상품표지’의 개념】<상품표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상품표지)’의 개념과 판례의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타인의 상품표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상품표지)’의 개념과 판례의 태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상품표지’의 개념 -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상품표지) 1. 상품의 의미 상품이란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 거래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有體物이 아닌 無體物도 상품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으나, 무체물 자체에 상품 표시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도 그 무체물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용기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한 거래 대상으로 유통성이 있다면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품표지(商品標識) 상품표지(商品標識)..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상품표지(商品標識) 또는 영업표지(營業標識)】<상품표지 영업표지> 등록된 표지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까? 보통명칭..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타인의 상품표지(商品標識) 또는 영업표지(營業標識)】 등록된 표지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까?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도 식별력이 인정되면 영업표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의미 1. 타인의 상품표지(商品標識) 또는 영업표지(營業標識)의 해당성 상품표지란 어떤 대상이 상품표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특정 상품을 개별화하여 동종의 다른 상품으로부터 구별시키는 힘(識別力)을 갖춘 것을 말한다. 즉 상품표지는 그 표지를 갖춘 상품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출처)를 알려 주어 출처가 다른 상품을 구별시켜 주는 수단이다. 상품표지는 특정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의 취득시기 및 입증책임 / 주지성의 악의 취득 / 주지성의 승계】<주지성> 주지성을 악의로 취득한 경우, 예컨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주지성의 취득시기 및 입증책임 / 주지성의 악의 취득 / 주지성의 승계】 주지성을 악의로 취득한 경우, 예컨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인 정을 알면서 동종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선전 광고 등의 집중 투자로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지성, 즉 주지의 지역적 범위와 주지의 강도에 관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념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주지성의 취득시기 및 입증책임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을 구하는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혼동초래 또는 오인유발행위를 하였을 당시에 청구인측의 표지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금지청구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