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판례<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범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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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범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과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이다.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바하(RO-7000), SN-400CL, SN-420NL, SN-430NL 내비게이션을 제작 및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2012. 3.경으로 보고,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1 참조]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

 

종래 하급심 견해의 대립

 

이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의 퇴직 또는 전직 시점부터 기산하는 견해,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확정시부터 기산하는 견해, 실제로 제품 개발 등 침해행위 시작 시점부터 기산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의 목적은 부정 출발(Head Start)을 막기 위함인데, 총성이 울린 가장 정확한 시점은 전직 시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 개발을 시작한 때라고 보는 견해이다(이 사건 원심의 태도).

 

다만 실제 제품 개발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설에 따라 전직 시점부터 기산하여 왔고, 그동안 대법원은 명시적 판단 없이 원심이 어느 견해에 따르든지 상고기각 하여 왔기 때문에 그 태도가 불분명하였다.

 

대상판결은 보호기간의 기산점 설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임을 명시하였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전담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9. 3. 14.20187100 결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보호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9. 3. 14.20187100 결정 :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