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45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관할>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금지청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피고가 특정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의 소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침해행위가 행하여지는 피고의 공장 등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관할 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의 사물관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의한 일..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중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구할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할까?【윤경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중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업자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법 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법 제6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시정권고(법 제8조)라는 행정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법 제18조, 제19조..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아목) 및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사목)】<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대가, 예컨대, 도메..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아목) 및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사목)】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대가, 예컨대, 도메인이름 등록․유지비용에 그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양도의 대가를 요구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아목) 및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사목) 1.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아목) 2004년도 개정법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저명상표희석행위(희석화)】<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상표희석행위(희석화)의 의미는 무얼까?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명상표희석행위(희석화)】 저명상표희석행위(희석화)의 의미는 무얼까?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다목) 1.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오인유발행위 중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세계 최고, 국내 최초’ 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세계 최고, 국내 최초’ 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인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오인유발행위 중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1.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의 의미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이다.(법 제2조 제1호 바목)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출처지오인야기행위】<오인유발행위 중 출처지오인야기행위>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이 국내산인 것처럼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출처지오인야기행위】 국산품을 단순히 ‘외제’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수입품이 국내산인 것처럼 ‘신토불이’라고 표기하거나, 화장품에 모두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프랑스산인 것처럼 암시하거나,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넣어 마치 일본제품인 것처럼 가공․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오인유발행위 중 출처지오인야기행위 1. 출처지 오인 야기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허위표시행위】<오인유발행위 중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는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의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을 말하는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는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의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조․가공된 2차 산업류의 상품을 산출하는 지명도 포함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오인유발행위 중 원산지허위표시행위 ①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의하여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법 제2조 제1호 라목) 가목의 상품 표지가 상품의 주체를, 나목의 영업 표지가 영업활동의 주체를 나타냄에 대하여, 라목의 원산지 표지는 상품의 産地를 나타낸다. 또 이..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혼동행위의 판단기준】<혼동과 유사의 관계 / 표지의 유사> 부정경쟁행위인 ‘혼동행위’는 반드시 현실로 혼동을 초래할 것까지 요할까, 아니..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혼동행위의 판단기준】 부정경쟁행위인 ‘혼동행위’는 반드시 현실로 혼동을 초래할 것까지 요할까, 아니면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족한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혼동의 정도와 그 판단기준 1. 혼동과 유사의 관계 ① 상표법상의 유사 개념이 상표의 권리범위에 관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경험칙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지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표지 그 자체의 형식적인 대비가 1차적으로 중요하나 그 이외에 구체적인 출처 혼동의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이라 하겠다. 즉, 주지의 성명, 초상, 상표, 상호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의미】<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의미】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윤경변호사】 ● 영업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이라 함은 어떤 영업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말하며 혼동의 위험을 포함한다. 상품표지의 경우 통상 혼동이라고 함은 협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나, 저명한 상품표지 등의 경우에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 자체는 아니어도 이것과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인을 일으키는 것 즉 광의의 혼동..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의미】<혼동행위 상품주체혼동>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의미】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지정상품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전혀 다른 이종의 상품이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상품주체 혼동행위 1. 혼동의 의미 혼동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혼동에는 상품표시와 상품표시 사이의 혼동과 상품출처와 상품출처 사이의 혼동이 있다. 또 출처의 혼동에는 표지의 주체와 모용자 사이의 현실적인 경쟁관계를 전제로 관련 거래권의 일반적 관찰자가 일반적 주의력으로 사용된 표지로부터 상품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狹義의 混同과 사용된 표지의 동일 유사성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