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 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