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권위주의 통치 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원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원고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甲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 乙, 丙이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