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택시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및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