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