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103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관의 재판(재판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가. 법관 및 재판행위의 개념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고,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법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은 특허법원에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

【판례<외측설, 과실비율설>】《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

【판례】《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판결요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

【판례<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현가산정 기준일,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

【판례】《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판례<국가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판례】《학생의 재학계약과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위반(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학생의 재학계약과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위반(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판례<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계약의 의미>】《복합운송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

【판례】《복합운송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위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

【판례<묵시적 화해계약, 렌트비용, 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및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산정기준, 자동차정비업자..

【판례】《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및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산정기준, 자동차정비업자의 수리지연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

【판례<과거사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 주장의 타당성,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규정의 위헌성>】《과거사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기소멸시효를 적..

【판례】《과거사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

【의료과오책임,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 의사의 주의의무, 보호의무, 의료과실의 인정에서 추정으로의 전환, 입증책임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

【의료과오책임,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 의사의 주의의무, 보호의무, 의료과실의 인정에서 추정으로의 전환, 입증책임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 발생사건,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책임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료과오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34-1139 참조] 가. 개관 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계약의 주체를 가리킬 때에는 ‘의료인’이라 한다)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존재하므로 의료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 외에 진료를 담당한 의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그 사용자인 의료인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판례<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상속인이 다른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공제여부, 피해자과실상당..

【판례】《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노동능력상실률평가를 위한 복수의 감정과목에 대한 중복장해율심리방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