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관의 재판(재판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가. 법관 및 재판행위의 개념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고,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법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은 특허법원에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