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불 후 배상명령 못한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해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 차례 몸을 기대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역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