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42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

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

형사소송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할까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

[형사소송/형법] 형사상 절차에 따른 무고죄 처벌 규정은? [법령/법률/윤경변호사]

[형사소송/형법] 형사상 절차에 따른 무고죄 처벌 규정은? [법령/법률/윤경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절차없이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 관련글 보기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