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