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30

채권담보계약의 체결과 의의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담보계약의 체결과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금전거래시 사서증서 인증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금전거래시 사서증서 인증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증서작성 및 정정시에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으며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금전거래시 차용증 공증 - 윤경 변호사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법]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차용증을 작성할 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상해 사건 발생시 합의 방법 - 법무법인 바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할까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①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①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며, 음식점 창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수단으로 상인의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또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

[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