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30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

[민사집행법] 경매법원의 배당요구통지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競賣法院의 配當要求通知義務違反과 國家賠償責任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9. 25. 宣告 2001다1942 判決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配當要求의 사실을 競賣法院이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도록 규정한 民事訴訟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配當받을 자의 범위가 變更됨을 執行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存否와 額數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통지가 缺如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配當要求債權者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實演),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①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③ 저작물의 공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변제를 알아보죠.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