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30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민사법]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 채권자취소권 가. 의 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산일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3,060원 × 8회 = 48,960원)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죠.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