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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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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고, 담보제공 등은 하지 못합니다. 단,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제외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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