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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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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①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마다 그 비용이 다르지만, 결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은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부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는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요건은?

 

소송구조 요건 맨 첫번째 요건으로, 소송사건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이어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 법인

  • 외국인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먼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