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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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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②

 

 

 

 

소송구조 범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수송구조의 범위는,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단,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한 수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수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분을 교부합니다.

 

이어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① 증거조사, ②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③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소송구조,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수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소송구조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