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금지와 위반시 제재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무력화 장치의 제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