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논문 9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I. 대상판결의 요지와 사건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

[민사집행법] 경매법원의 배당요구통지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競賣法院의 配當要求通知義務違反과 國家賠償責任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9. 25. 宣告 2001다1942 判決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配當要求의 사실을 競賣法院이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도록 규정한 民事訴訟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配當받을 자의 범위가 變更됨을 執行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存否와 額數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통지가 缺如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配當要求債權者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

가압류에서 이전된 본압류의 효력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假押留에서 移轉한 本押留의 效力 (大法院 2002. 3. 15. 宣告 2001마6620 判決)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對象判決의 要旨 假押留執行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强制競賣開始決定으로 인하여 本押留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包攝됨으로써 당초부터 本執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有效하게 存續하는 한 相對方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取消, 失效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要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치고 債務名義에 기하..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_윤경변호사 논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I. 사건의 진행과정 1. 사안의 개요 ① 건설업체인 원고들은 부산 광안리 광안대로 공사의 공동낙찰수급체를 형성한 다음 그 중「강교공사」를 담당할 하수급체를 물색하다가, 원고 甲이 피고회사에게 하수급의사를 타진하자 1994. 12. 7. 피고는 견적서(공사대금 252억, 이하 억 단위 아래의 금원은 버리고 기재함), 이행각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보증서(보증기간 1994. 12. 8.부터 1995. 12. 7.까지)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1994. 12. 8.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같은 달 16. 조달청과 공사대금을 600억원으로 한 공..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컨텐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706-1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박OO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박OO이 게시한 사진작가 이△△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복사하여 100픽셀×74픽셀과 104픽셀×79픽셀로 축소한 썸네..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I.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某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某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법무법인바른-저작권법 논문]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윤경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I.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1993. 6. 30. “전략삼국지”(만화 60권)의 일본어 원판 저작권자(요코야마 미쓰테루 외 1인)로부터 한국어판의 배타적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계약이 갱신되어 2000. 7. 30. 중판 발행함). ⑵ 피고는 1999. 7. 10.부터 “슈퍼삼국지” 초판본(만화 65권, 제65권은 색인임)을 출판하였고(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피고), 같은 해 11. 1. 위 도서를 일부 수정한 재판본을 출판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00. 11. 1. 피고가 ‘..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논문] 캐릭터의 저작물성 [저작권법/민사소송변호사]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저작권/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원심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사안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가 매년 시상, 발행해 오고 있는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의 수상작가들이 일정한 기간(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에 작가들의 승낙없이 작품집을 계속 발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된 작품집의 복제․배포의 금지와 기 발행된 작품집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다. 위 작품집은 수상작가들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발행하는 것인바, 작가들은 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3년 동안 위 작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