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이혼 소장 반송,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 신청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어떠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 다거나, 혹은 이혼 하기 위해 소장을 보냈는데 반송시킨다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로기일 소환장을 소장에 적힌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한 서류들이 반송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변론기일 전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반송 / 특별송달 / 공시송달] ▶▶▶ 소장이 반송되는 이유로 원고가 주소를 잘못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