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얻으려면 원하는 부동산, 혹은 건물에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우선변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서 부동산의 인도와 해당 건물의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공매 혹은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환가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