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69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와 가처분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實演),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①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③ 저작물의 공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압류 전문 변호사 윤경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책임 -윤경변호사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요구하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신문해야 합니다. 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①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

[법무법인 바른]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윤경변호사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

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