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_부동산상담변호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경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사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신청방법,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이외 진행 절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임의절차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는 채권자 경매 신청 -> 법원 경매개시 결정, 매각준비,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권리취득 -> 최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
- 임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권 유효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목록 10통,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각1통, 등기수입증지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부동산 목록 10통,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각1통, 등기수입증지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며, 관할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매에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의 신청은 쉽지만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등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부동산경매를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경매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경매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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