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