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물적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범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 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피보전채권 존부 및 범위 채권자 중 물적 담보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광의’의 채권(Ⓐ 일반채권 + Ⓑ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즉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물적 담보권자는 위 광의의 채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