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판례평석>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2. 00:18
728x90

<판례평석>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요지]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목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의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가. 민법 규정

 

채권자가 민법 40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법 405조 1항),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나.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⑴ 민법 405조 1항에서는 통지를 한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통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위에서건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⑵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대위소송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음(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60 판결,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등)은 물론 이를 대상으로 한 화해도 불가능하다{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796쪽}.

 

⑶ 대위의 객체가 된 권리를 직접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된 다른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위행사의 객체인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 예컨대 대위행사하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소구하고 있는데 그 하자 있는 등기원인을 추인하는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다. 급부수령행위

 

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소송 제기 후 대위행사의 객체가 된 급부를 제3채무자로부터 스스로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이를 단순한 관리ㆍ보존행위로 보아 허용된다고 본다{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1995), 795쪽}. 판례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은 민법 405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태도이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⑵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897 판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중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위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그가 위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47897 판결).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乙의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은 권리의 관리ㆍ보존행위이지 처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대위권의 행사로 얻은 丙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가. 채무자의 합의해제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은 채무자인 매수인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위권 행사 후 이를 안 채무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시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 사건 쟁점의 해결)

 

⑴ 문제점 제기

 

이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외 회사가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대위소송이 제기(1994. 11. 28.)되기 이전인 1994. 2. 7.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의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28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시점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문제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 사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시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견해의 대립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시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① 부정설{최형기,“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전득자권리의 보전방법”, 법조(1989. 8) 81쪽}과 ② 긍정설{김광태,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민사판례연구 제14집 (1992), 민사판례연구회, 365-366쪽}이 대립되어 있다.

 

⑶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긍정설을 채택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을 소외 회사가 알면서도 합의해제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에 의하여 채무자는 위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도 위 합의해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