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아시아투데이신문】≪바바리맨의 진화? SNS 야외노출·변태놀이 극성≫【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7. 13:44
728x90

【아시아투데이신문】≪바바리맨의 진화? SNS 야외노출·변태놀이 극성≫【윤경변호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06010003185

 

소위 ‘바바리맨’으로 불리며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그로 인한 상대의 직접적인 반응을 즐겼던 노출증 환자들이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 많은 상대의 반응을 갈구, 그들만의 ‘변태 성욕’을 채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성기 노출 사진을 SNS상에 게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제44조 7의 1호’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첨부한 사진도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이 포스팅은 곧 삭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