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강화 등
최근 탁구선수로 유명했던 H 탁구단 감독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H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201%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본인이 직진을 했는지 좌화전을 했는지 우회전을 했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사실 도로 위의 예비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운전자나 그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술을 먹었다고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현행 기준 0.05%이상을 음주운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부터 0.1%미만까지는 징역 6개월 미만, 그리고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구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0.1%부터 0.2%미만 까지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도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고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0.2% 이상이게 되면 징역 1년 이상 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벌금은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H감독의 경우 0.201%로 이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H감독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해 가중처벌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비롯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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