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 배당 민사집행변호사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말하는데 이는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며 민사집행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A의 물품대금채권과 처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채권 일부만 배당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는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을까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사집행변호사가 민법을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며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변호사가 참고한 관련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고, 그것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는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배당이의의 소로써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당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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