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I. 事案의 槪要 1
1. 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2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2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3
(1) 取消의 方法 3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3
4. 問題點 提起 3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3
1. 被保全債權 3
가. 意 義 3
나. 人的擔保附債權 4
2. 物的擔保의 경우 4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4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4
(1) 學說의 對立 5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6
(3) 小 結 6
(4) 3說에 대한 批判 6
(5) 이 事件의 解決 9
III. 被保全債權의 算定時點과 範圍 9
1. 一般原則 9
가. 一般論 9
나. 行使의 範圍 10
(1) 詐害行爲時의 目的物의 價額 10
(2) 債權者의 債權額 以上의 取消를 許容하는 境遇 10
2. 詐害行爲取消로 價額賠償을 命하는 경우 取消의 範圍 11
가. 債權者의 債權額 11
(1) 原 則 11
(2) 原物返還의 경우 11
(3) 價額賠償의 경우 11
나. 被保全債權額의 成立時期 12
(1) 成立時期 (原則 - 詐害行爲 以前) 12
(2) 例外 (基礎的 法律關係論) 12
다. 被保全債權額 算定의 基準時點 13
(1) 見解의 對立 13
(2) 判例의 態度 14
(3) 檢討意見 (2說) 14
라. 이 事件의 解決 (被保全債權의 範圍 = 行使範圍) 15
(1) 원본채권의 範圍 15
(2) 利子 또는 遲延損害金 16
IV. 詐害行爲가 讓渡擔保인 경우 原狀回復의 方法과 그 範圍 16
1. 原狀回復의 方法 16
가. 原物返還 (原則) 16
나. 價額賠償 (例外) 17
2. 讓渡擔保의 詐害行爲性 17
3. 이 事件의 경우 原狀回復의 方法 17
가. 價額賠償에 의한 原狀回復 17
나. 詐害行爲로서 假登記 또는 擔保權設定이 이루어진 경우와의 差異點 18
V. 맺는 말 1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I. 事案의 槪要
1. 判決의 要旨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優先辨濟權이 確保되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擔保物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超過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殘額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抹消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賠償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讓渡擔保의 목적으로 移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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