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addition to a building which constitutes a top floor can be adhered.
라. 초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가, 7층 부분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경매법원이 경매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낙찰자(매수인)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의문이 들지만,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지하 1층, 지상 7층인 주상복합건물의 옥상 위에 무허가로 건축되어 독립된 출입구가 없이 7층과 내부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이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한지 여부, 즉 8층 부분이 부합물인지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건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부합물이나 종물을 경매목적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경매를 진행한 경우 이는 매각(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낙찰자)은 부합물이나 종물을 함께 취득하므로, 매수인이 부합물이나 종물을 취득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초록의 결론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인 7층의 복층으로 같은 면적의 상층을 건축하였고, 그 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하층 전체가 단일한 목적물로 임대되어 사용된 경우 그 상층 부분은 하층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검색 주제어
무허가 증축건물, 부합, 부합물, 증축부분, 기존건물, 별개의 독립물, 구성부분, 평가의 대상, 경매절차, 매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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