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判決要旨】 1
【參照條文】 1
【事件의 槪要】 1
I. 事案의 內容 1
II. 原審法院의 判斷 3
1. 第1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2. 第2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解 說】 4
I. 爭 點 4
II. 優秀懸賞廣告 5
1. 優秀懸賞廣告의 意義와 法的 性質 5
2. 優秀懸賞廣告의 效果 5
가. 報酬請求權 5
나. 이 事件에서의 報酬請求權 6
III.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成立 여부 6
1. 問題點 提起 6
2. 請約과 承諾 6
가.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6
나. 請 約 6
(1) 意 義 6
(2) 判例의 態度 7
다. 承 諾 8
라. 契約의 本質的 要素 9
(1) 一般論 9
(2) 判例의 態度 9
3. 이 事件의 檢討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0
가. 契約에서의 重要事項(本質的 要素)이 漏落됨 10
나. 請約의 內容이 具體的이고도 確實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10
다. 이 事件에서의 解釋 試圖 11
IV. 基本 및 實施設計權의 意味 11
1. 問題點 提起 11
2. 基本 및 實施設計權의 意味 11
가. 設計의 段階 11
나. 優秀懸賞廣告의 報酬로서의 基本 및 實施設計權의 意味 12
다.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이 締結되지 못한 것이 被告의 信義則違反이나 歸責事由에 의한 것일 경우 被告의 責任範圍 13
(1) 責任의 性質 13
(2) 責任의 範圍 13
라. 契約이 締結되지 못한 데에 被告側의 歸責事由 또는 誠實하게 協議하여야 할 義務違反이 있는 지 여부 15
3. 다른 見解에 대한 檢討 15
가. 原審의 法理說示 및 判斷에 대한 問題點 分析 15
(1) 原審의 判斷 內容 15
(2) 이러한 解釋에 대한 疑問 提起 16
나. 懸賞廣告의 報酬를‘設計權에 기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로 보는 見解에 대한 批判 16
V. 맺음 말 17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判決要旨】
建築設計 優秀懸賞廣告에서 當選者가 報酬로서 받는 '基本 및 實施設計權'이란 당선자가 廣告者에게 優秀作으로 判定된 計劃設計에 基礎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請求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締結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誠實하게 協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去來實情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損害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다.
【參照條文】
民法 제390조, 제675조, 제678조
【事件의 槪要】
I. 事案의 內容
① 피고 財團法人 天主敎 OO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산하의 甲교회는 1993. 6. 6. 교육관 신축 및 본당 기능 재계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를 公募하였는바, 그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종합건축사 사무소 開設者로 하고, 應募者는 설계도판, 청사진 도면(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주차계획도), 설계설명서(설계개요, 주용 외장 및 실내 마감 재료, 구조계획, 설비계획, 주차계획,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 축소모형, 투시도 혹은 조감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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