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인터넷명예훼손] 악플 등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민사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7. 16:37
728x90

 

 

[인터넷명예훼손] 악플 등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민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실명 또는 닉네임 등의 익명으로 개인 사생활이나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에 따르면,

주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이 공인이나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국번없이 1377로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