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구속기소>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 OOO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구속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구속기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신속하게 지정된 법원이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구속해야 합니다.
Q 구속의 통지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과 구속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Q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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