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필요하면
최근 보험사기와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금일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워 4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부하던 A씨는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들어주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다만 이 같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단지 보험계약만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오랜 시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는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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