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배당】《추가배당의 사유( 정지조건부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 된 채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추가배당】《추가배당의 사유( 정지조건부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 된 채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배당표상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추가배당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