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7

【추가배당】《추가배당의 사유( 정지조건부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 된 채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추가배당】《추가배당의 사유( 정지조건부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 된 채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조세채권으로 배당받은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배당표상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추가배당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가..

【배당절차<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잉여금의 처리(= 소유자에게 지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 경매절차의 잉여금(= 수익자에게 지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 소유자에게 지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 경매절차의 잉여금(= 수익자에게 지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잉여금의 처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①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147조 1항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같은 조 1항 4호의 금액(채무자 및 소유자 ..

【부동산인도명령<임차인의 배당금수령과 명도확인서>】《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명도확인서 불요),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명도확인서 불요),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 :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명도확인서 불요),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

【판결<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판결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형사판례<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소송사기의 성립에 관한 판례법리가 민사조정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소송사기의 성립에 관한 판례법리가 민사조정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판시사항】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