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건물공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불가분채무>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의 경우
건물의 공유자(예컨대, 건물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서도 건물 전체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이 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물론,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주문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피고로 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판결만으로써는 철거의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결 주문에 나타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고가 그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하면서도 그들이 공유자 전원이라고 주장한 때에는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도 필요하다.
[기재례]
「1. 원고에게, 피고 甲은 1/4(또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乙은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丙, 丁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같은 목록 (1)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인용되는 지분이 모두 청구취지 기재보다 줄어드는 경우의 기재례임. 위 기재례의 경우 인용된 지분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철거집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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