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가능),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경매진행 단계별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 병합의 구체적인 모습,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이후 배당이의소송 진행 시 주문 및 그 이후 집행법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기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