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민사소송> 제3자이의의 소】<제3자이의사건의 판결>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청구취지에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청구취지에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시하여야 하나?>
● 제3자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제3자異議의 訴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異議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이 소는 請求異議의 訴와 달라서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내지 집행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그리고 제3자의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따라서 단순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등기를 마친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집행채권자의 가압류등기 후에 되었거나(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119 판결; 1965. 2. 23. 선고 64다1659 판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칙으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216 판결;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참조).
실무에서는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나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이 이 소를 제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이 제3자의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간접점유자인 소유자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異議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제3자異議의 訴에서 認容判決의 주문은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請求異議의 訴에서와 같이 잠정처분에 관한 주문 및 이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 제48조 제3항).
[기재례]
①「1.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7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6. 1. 1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6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1.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②「1.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5. 11. 15. 접수 제11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6. 1. 16.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6카기123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1.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컨대, 공장저당 실행시 제3자가 당해 집행목적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의 기재례임)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예컨대, 목적물 중 일부만이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執行不許의 주문을 내고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을 부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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