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산정방법>】《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각종 수당 중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인, 외국 거주자,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실수익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 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12. 93다48373(우리 나라 여자가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여 온 경우)].
원래 일시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활근거가 있는 주거지인 본국에서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77. 3. 8. 76다1010).
⑵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동안 취업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계속성․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8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⑶ 정하여진 체류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으나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체류기간의 갱신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갱신 후의 기간을 포함하나, 갱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외국인은 뒤에서 보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어도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실무상 2년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 얻고 있던 임금액 또는 우리 나라 통계소득을 기초로, 그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수입(외국인의 본국에서의 기대수입은 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연감을 참조하여 그가 속하는 특정 직종의 수입을 밝혀 보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 대판 1998. 9. 18. 98다25825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