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수탁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을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긴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부동산 교환가치 전액이 갑의 손해가 되려면 을의 행위 때문에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갑이 소유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터 잡은 등기가 무효이므로, 갑이 부동산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을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재소금지의 효과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갑이 종전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원인무효인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없을 뿐 부동산 소유권은 계속 갑에게 남아 있고, 을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 비로소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도, 이와 달리 을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4-298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6., 2013. 3. 20.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질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약정이었다.
⑵ 원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재소금지 규정 위반 항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변경하였다.
⑷ 원심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명의수탁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3. 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4-2985 참조]
⑴ 전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말소청구, 후소(이 사건 소제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경우 소송물이 달라 재소금지 위반은 아니다.
⑵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가 청구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이 실체적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⑶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다만 재소금지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⑷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명의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나 손해배상청구(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 2016다34007 판결)만 가능하다.
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달리 등기명의를 회복한 방법이 없다.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재소금지에 반한다.
⑹ 원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거나 인도청구를 하여 인도를 받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와 교섭을 하는 정도이다(인도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